제너럴모터스, 온스타 운전자 위치 정보 1,275만 달러 역대 최고 벌금


제너럴모터스, 온스타 운전자 위치 정보 1,275만 달러 역대 최고 벌금
출처: 언블록 미디어

온스타 운전자 정보 불법 판매 2016~2024년 적발
운전자 데이터 5년 판매 금지·데이터 삭제 명령 부과

8일(현지시각) 로이터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온스타 서비스 가입자 수십만 명의 위치·운전 데이터 등을 동의 없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1,275만 달러 벌금, 5년간 판매 금지 및 데이터 삭제 명령을 받았다.

제너럴모터스는 캘리포니아주 온스타 차량 이용자 수십만 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GPS 위치 및 운전 습관 데이터를 고객 동의 없이 Verisk Analytics, LexisNexis Risk Solutions 등 데이터 브로커와 일부 보험사에 판매했다. 이 데이터는 보험료 산정에 활용되어, 일부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사례가 2024년 뉴욕타임스 등에 보도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나파, 소노마 카운티 검사,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보호 기관이 공동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방거래위원회도 지원에 나섰다.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제너럴모터스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1,275만 달러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너럴모터스는 향후 5년간 온스타 운전자 데이터 판매 및 제3자 제공이 전면 금지되고, 180일 내 과거 위치 및 운전·행태 정보 삭제, 고객 동의 재확보, 데이터 브로커가 소유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이행이 명령됐다. 제너럴모터스는 2024년 ‘Smart Driver’ 서비스 종료와 함께 고객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캘리포니아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 사상 최대 벌금이자 데이터 최소화 원칙 첫 적용 사례로 기록됐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신뢰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현대 차량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임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히 정보 수집과 활용 내용, 옵트아웃 권리가 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데이터 수집 및 판매 실태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과 연방·주 차원의 공조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시장정보
자동차 제조사들은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규제 대응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브로커, 보험사 등과의 거래 투명성 확보, 소비자 동의 기반 데이터 처리 체계 강화가 전 산업계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소비자법상 역대 최대 벌금과 5년 판매 금지, 데이터 삭제 명령이라는 강력한 선례를 남기며 업계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사 정보
카테고리
법률/폴리시
발행일
2026-05-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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