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500만 달러 규제… 가상 자산 허브로 발돋움

-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 강화하며 규제 틀 마련
- 최소 자본금 요건 및 법정화폐 상환 메커니즘 의무화로 신뢰성 제고
2025년 11월 21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홍콩 통화청(HKMA)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의 발돋움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규제는 발행사의 재정적 안정성과 투자자에 대한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 통화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최소 납입 자본금으로 2,500만 홍콩달러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1:1 비율로 상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발행사는 완전 담보 기반으로 준비금을 유지하고, 이를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만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독립 감사 보고서 제출 역시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었다.
홍콩 정부의 웹3 개발 워킹 그룹 소속 루이치훙은 "새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방안"이라고 전하며, 홍콩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국제 기관을 유치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및 미국의 GENIUS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흐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홍콩은 이를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025년 11월 21일(UTC) 오후 4시 8분 기준, 주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테더(USDT)는 1달러로 안정적 거래를 유지하며 24시간 거래량 변동은 0.101% 증가했으며, USDC는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며 0.024% 증가를, PayPal USD(PYUSD)는 0.999달러로 거래되며 -0.009%의 변동 폭을 기록했다. 이 데이터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규제 강화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홍콩 통화청의 이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줄이고 신뢰를 확보하려는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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