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우승자 톰프슨, ‘95% 폭락’ 토큰 소송…2백만 달러 쟁점
초과 토큰 지급 논란, 계약 소송 비화…
계약 종료 뒤 초상권 무단사용, 금지명령까지…
전 NBA 선수 톰프슨이 2백만 달러 홍보계약·토큰 지급, 초상권 침해를 두고 영국 크립토 기업과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분쟁에 돌입했다.
2026년 5월 31일(현지시각) Law360에 따르면, 전 NBA 우승 출신 트리스탄 톰프슨이 영국 소재 가상자산 통신기업 월드모바일을 상대로 2백만 달러(약 27억 원) 규모의 홍보 계약 해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의 직접적 쟁점은 월드모바일 측이 2025년 12월 “지급된 토큰(WMTX)이 지나치게 많았다”며 반환 또는 상계를 요구했고, 이에 톰프슨이 “차기 지급분에서 초과분을 빼자”고 대안을 냈으나 회사가 거절한 뒤 일방적으로 2026년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상 명시적이고 근본적인 해지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톰프슨은, 계약 종료 뒤에도 자신의 이름과 초상(초상권)이 광고에 사용됐다며 금전 손해배상과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명령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2025년 5월 양측이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톰프슨은 연 100만 달러어치의 WMTX 토큰을 받고 ‘최고 디지털 형평성 책임자’ 직함으로 소셜미디어 홍보, 각종 행사 참여 등 브랜드 대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러한 광고계약이 성립된 배경엔 블록체인 토큰 시장 성장세와 함께 스포츠·연예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융합되는 트렌드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WMTX 토큰 시세가 2022년 한때 98센트에서 2026년 기준 5센트 미만까지 95% 가까이 폭락, 실질 보상가치 감소가 현실화됐다는 점이 이번 갈등의 단초가 됐다.
실제 월드모바일은 ‘초과 지급분’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근거한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톰프슨이 초과 지급한 토큰 일부를 실제 시세로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톰프슨은 “초과 지급은 상계나 합의로 해결 가능한 사소한 문제일 뿐, 근본적 계약위반이 아니고 사후 명백한 권리 침해까지 겹쳤다”며 반소에 나섰다. 특히 계약 종료 뒤에도 자신의 이름·사진 등 초상권이 계속 월드모바일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며, 금전적 손해 이상으로 명예·영업권 상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계약 소송 쟁점은 크게 3건으로 구성됐는데, ①초과 토큰 반환 논란, ②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Manufactured Dispute 논쟁), ③지식재산권·초상권 침해에서 촉발된 금지명령(영구 명령) 청구가 주요하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관할이 선택된 것은 미국 내 크립토·기업 분쟁에서 신속한 명령 및 강제력 확보에 실무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토큰 지급구조와 지식재산권 분석이 충돌한 대표 사례로 크립토 광고계약이 겪는 복합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간 FXT, 코인베이스 등 미국·영국 크립토 플랫폼에서도 연예인·스포츠 스타와의 광고계약에서 토큰 시세 급락, 반환·상계 절차 미비, 계약 종료 후 초상권 무단사용 등 유사 분쟁이 연이어 벌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계약 전 과정에서 지급수단과 환수·상계 조항, 지식재산권 행사범위와 종료 이후 삭제의무 등까지 치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 실무 대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트리스탄 톰프슨은 13년 간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활약, 2016년 클리블랜드 우승을 이끈 뒤 최근 AI, 블록체인 등 신사업·플랫폼 투자자로 행보를 넓혀왔다. 스포츠·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 교차점에 선 그를 둘러싼 관심은 최근 다시 고조됐다. 특히 유명 가족 카다시안 집안과의 연인 관계, 자녀 여러 명 및 ‘카다시안 팟캐스트’에서 “정관수술 최후통첩을 받았다”는 발언까지 공개(Hulu, 2026년 5월)된 점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자녀 부양과 가족 책임 논란 그리고 미디어 셀럽의 스타트업·투자 행보라는 서브스토리까지 맞물리며, 이번 소송 역시 단순한 크립토·연예계 갈등 그 이상의 의미를 띠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