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테이킹은 증권 아니다”… 유동성·리스테이킹 규제 명확화 신호탄

2025-06-02 08:58

SEC는 스테이킹 활동과 증권법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최근 SEC 가이던스가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에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SEC의 새로운 가이던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SEC “스테이킹은 증권 아니다”… 유동성·리스테이킹 규제 명확화 신호탄

출처: 언블록미디어

- SEC, 지분증명 기반 프로토콜 참여 증권법 등록 불필요 명시 - 유동성 스테이킹에도 긍정적 신호… 기술 발전 병행 [Unblock Medi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월 30일(현지시간), 지분증명(Proof-of-Stake, PoS) 합의 메커니즘을 포함한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SEC는 기존 작업증명(Proof-of-Work) 기반 채굴 가이드라인에 이어, 프로토콜 수준에서의 스태킹 활동은 증권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이던스는 단독(Self) 스테이킹, 자가 수탁(Self-Custodial) 스테이킹, 위임(Delegated) 스테이킹, 그리고 서비스로서의 커스터디얼(Custodial) 스테이킹까지 광범위한 유형을 모두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성명에서 "보안을 제공하는 행위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프로토콜 기반의 기초 레이어 활동은 기술적이며 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탈중앙화된 유동성 스테이킹(Liquid Staking) 등 다른 비수탁형 스테이킹 모델에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동화된 프로토콜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동성 스테이킹 플랫폼의 규제 리스크를 낮춰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피어스 위원은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는 탈중앙화 프로토콜 참여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비수탁 스태킹 모델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규제 명확성 제고가 기관 투자자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향후 정책 변화도 주목된다. 유럽연합은 오는 12월부터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법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과 투자자 보호 조항을 강화한다. 미국 SEC 또한 2025년 상반기 중 유동성 스태킹 및 리스테이킹(Restaking) 관련 별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EigenLayer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보안 공유를 기반으로 다중 네트워크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리스테이킹은 올해 TVL(총예치자산) 4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화와 스테이킹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술 도입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SEC의 이번 발표는 향후 스태킹 관련 법률 해석과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변화하는 기술과 규제 환경 속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더욱 복잡한 법률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사 정보
카테고리
법률/폴리시
발행일
2025-06-02 08:58
NFT ID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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