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키 미디어, AI 오버뷰로 3분의 1 수익 감소… 구글 상대 저작권 소송>


<펜스키 미디어, AI 오버뷰로 3분의 1 수익 감소… 구글 상대 저작권 소송>
출처: 언블록 미디어
  • 펜스키 미디어, 구글 AI 오버뷰 저작권 침해 주장.
  • 언론사 최초 대형 소송 통해 수익 및 트래픽 손실 문제 제기.

1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펜스키 미디어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구글의 AI 오버뷰 기능이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광고 및 구독 수익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구글의 AI 기술이 유발한 저작권 논란 가운데 미국 주요 언론사가 참여한 첫 사례다. 펜스키 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버라이어티 등 주요 매체를 소유한 대규모 언론사로, 구글의 AI 오버뷰가 자사 뉴스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하며 트래픽 감소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구글의 AI 기능이 자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검색 결과의 20% 이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말까지 제휴 수익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펜스키 미디어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AI 기능 사용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한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펜스키 미디어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언론사의 경제적 선택을 제한하며 지속 가능한 언론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 관련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다. 오픈AI가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코프 등과의 계약을 통해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달리, 구글은 시장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를 두고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의 CEO 다니엘 코피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글은 펜스키 미디어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호세 카스타녜다 구글 대변인은 AI 오버뷰가 사용자의 검색 경험을 개선하고 언론사 콘텐츠를 새로운 독자에게 연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글은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2월 교육 플랫폼 기업 체그가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이후,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언론사와 빅테크 간 저작권 및 보상 문제가 법적 논란으로 확대되는 사례다. 본 사건은 앞으로의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관리를 둘러싼 업계의 주요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사 정보
카테고리
법률/폴리시
발행일
2025-09-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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