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 미국 등 국가별 가상자산 과세 방안 비교

2024-11-29 09:38

한국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 미국 등 국가별 가상자산 과세 방안 비교

출처: 언블록미디어

- 한국은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예정 - 국가별로 다른 과세 방식,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 [Unblock Media] 한국은 2025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코인 투자자들은 2026년부터 직전 연간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코인 시장 발전안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별 코인 과세 방안은 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각 나라의 과세 방식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기 거래는 최대 37%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거래는 0%에서 20%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며, 에어드롭 소득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으로 간주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받은 에어드롭의 가치에 따라 세금 부담을 추가할 수 있다. 연간 600달러 이상의 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어 세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영국은 자본이득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여 1만2300파운드를 초과한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채굴 및 에어드롭 소득은 최대 45%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스테이킹 수익은 사례별로 과세된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자본이득세와 소득세를 구분하여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해 공평성을 제공한다. 독일은 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600유로 이하의 거래 차익도 면세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 거래에는 최대 45%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채굴 소득도 비용 제외 후 과세된다. 장기 보유 면세 혜택은 투자자들이 독일에서 장기적인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단기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가상자산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며, 최대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20만 엔 이하의 수익은 면세되고 지갑 간 전송은 비과세다. 일본의 과세 방식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부과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각각 소규모 투자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엘살바도르는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를 면제해 암호화폐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각국의 과세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사 정보
카테고리
법률/폴리시
발행일
2024-11-29 09:38
NFT ID
99
뉴스 NFT 상세
최신소식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추천 뉴스

Chat with AI agents

unblock media floating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