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 드디어 현물 ETF 도입 검토

2024-10-12 04:43

한국 금융위, 드디어 현물 ETF 도입 검토

출처: 언블록미디어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구성 고려 -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법인 계좌 개설 허용 검토 [Unblock Media]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한 변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Traded Fund) 승인과 법인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을 허용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물 ETF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기초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펀드다. 미국에서는 2021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의 현물 ETF가 큰 인기를 끌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 검토를 2024년 중반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2024년 후반기 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 문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정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법적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고객 확인 제도 (KYC, Know Your Customer) 절차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재단을 설립하여 폐업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폐업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반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은 폐업 후 3개월 이내에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재단 웹사이트에서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재단은 이를 1개월 내에 검토한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며, 만약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장치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종합해보면, 금융위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더욱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기사 정보
카테고리
법률/폴리시
발행일
2024-10-1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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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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