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젬이니, 언론사 저작권 소송… EU 판도 바뀌나?
- 생성형 AI 첫 저작권 소송, 6개월 내 판결
- 유럽 언론사, 뉴스 기사 요약 놓고 구글 젬이니 고소
2026년 11월 3일 Reuters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 자문관 마치에이 슈푸나르가 구글의 젬이니 챗봇이 언론사 기사 표현을 사용해 답변할 경우, 언론사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헝가리 언론사 Like Company가 구글 아일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소송(C-250/25)이다. 쟁점은 젬이니 챗봇이 Like Company의 뉴스 포털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대로 답변에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슈푸나르 자문관은 인공지능이 기사 내용으로 훈련하는 행위는 유럽 저작권지침 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에 따라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훈련 이후 챗봇이 기사 특유의 표현을 실제 답변에서 재현하면, 2019년 도입된 유럽 출판사 권리 등 언론사 저작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자문관은 챗봇이 유료장벽(페이월)을 우회하거나 기사 문장과 표현을 인식 가능한 형태로 답변에 사용한다면 위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구글 측은 젬이니가 뉴스 기사 전체를 복제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에 근거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언론사가 스스로 인공지능 학습에 자신들의 콘텐츠 활용을 막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출된 최초의 생성형 인공지능 대 언론사 저작권 분쟁으로, 유럽 내 AI 서비스의 뉴스 기사 활용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전통적으로 자문관 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6개월 이내에 선고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는 앞으로 콘텐츠 제공자와 플랫폼 간 법적 책임 구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유럽, 미국 등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역시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