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공지능, 유럽 저작권 첫째 시험대…기사 요약이 위법?
EU 최초 AI-저작권 소송에서 구글 인공지능의 기사 요약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언론사와 AI 챗봇의 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11월 3일(현지시각) The Wall Street Journal, Reuters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헝가리 출판사 Like Company가 구글 아일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Case C-250/25)에서는 EU 법원 자문위원 Maciej Szpunar가 생성형 인공지능 Gemini가 뉴스 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구글은 챗봇 답변이 데이터 마이닝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임을 주장하면서, Gemini가 기사 전체를 저장하지 않고 창작적 결과물을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EU에서 처음으로 AI 챗봇의 기사 요약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다루는 사례다. Szpunar 자문위원은 AI의 훈련 과정에서 기사 원문을 사용하는 것은 EU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지침(Directive 2019/790)상 가능할 수 있지만, 챗봇이 사용자 요청에 따라 기사 문장이나 표현을 직접 추출해 답변할 경우 '추론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은 기사 내용의 특정 표현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며, 단순 정보나 사실 자체는 보호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글 측은 Gemini가 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언론 게시자들이 AI 훈련에 콘텐츠 제공 여부를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과 창작적인 답변 방식을 근거로 단순 복제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Szpunar 자문위원의 의견은 6개월 이내 결정될 EU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송 결과는 헝가리뿐 아니라 EU 전체에서 생성형 AI가 언론사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2019년 도입된 EU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의 '언론사 온라인 기사 권리' 조항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유럽 내 디지털 싱글 마켓 정책 및 AI 규제와 연계된 입법 움직임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챗봇 서비스와 언론사 간 저작권, 협력, 콘텐츠 활용 관련 전략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AI 플랫폼, 언론사, 디지털 저작권 규제 등 각 분야는 최초의 AI-저작권 소송이 가져올 판례와 규제 기준에 따라 대응 방식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