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97% 거래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집중감시…실제 집행률 40% 미달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의무, 97% 핵심 거래국 대상 집중검토 공식 결정
실제 집행률 40% 미만…단순 제도 도입 넘어 즉각적 감독 및 조치 요구
2026년 11월 2일(현지시각) Cryptopolitan, Cointelegraph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정 집행 실적이 미흡한 국가들을 겨냥해 집중적인 국제 감시 및 검토에 착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존재함에도, 실제 감독 및 집행 실적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97%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들이 이번 집중검토의 직접적 대상이 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대상 실명확인 및 거래정보 확인 의무(일명 트래블 룰) 관련 법제는 83% 국가에서 마련됐지만, 실제 감독과 집행 실적이 있는 국가는 전체 91개 중 36개에 그쳤다. 즉, 약 집행률 40% 미만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집행 미흡의 원인으로는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해외 사업자 및 무허가 거래소 식별의 어려움, 거래소 간 익명 송금 규제의 한계 등이 꼽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사기, 제재 회피, 자금세탁 같은 위험이 이러한 집행 미흡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질서 차원에서 ‘핵심 국가 집중검토’를 통해,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흡한 집행 실태를 엄격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주요국에서는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스페인은 최근 가상자산 현금입출금기에서 익명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거래에 신원확인 의무를 추가로 적용했다. 반면 튀르키예 등은 입법적 성과에도 빈번한 금융범죄 처리 미숙 문제로 강화된 감시·감독 대상에 올랐다.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국이 단순히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신속한 감독 체계와 즉각적 보고·조치 이행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연도부터 집중감시와 평가가 시작됐으며, 첫 번째 집중검토 결과는 2027년 6월, 두 번째 결과는 2027년 10월 발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국가 명단은 아직 비공개 상태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 97%를 차지하는 핵심국가들이 이번 집중감시 방침 이후 자금세탁방지 규정 집행에 더욱 강도 높은 정책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곧 글로벌 대형 거래소의 규제 준수 대응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