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파생상품 레버리지 2대1 제한…6800억 손실 규제 나섰다

호주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레버리지를 2대1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주 규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를 마이너스 잔고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나요?

이번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호주에서 계속 적용되나요?


호주, 암호화폐 파생상품 레버리지 2대1 제한…6800억 손실 규제 나섰다
출처: 언블록 미디어

암호화폐 결제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 규제 확대
레버리지 한도, 마이너스 잔고 보호 등 적용

2026년 10월 12일 Crypto.news와 Cryptonomist 등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이하 호주 증권투자위)가 암호화폐로 결제되는 계약차익거래 등 파생상품에도 기존 현금결제 상품과 동일한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호주 증권투자위는 암호화폐 결제 파생상품 역시 개인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 규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제 확대안에서 핵심 내용은 최대 2대1 레버리지 한도, 마이너스 잔고(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손실) 보호, 마진 미달 시 강제 청산 등이다. 암호화폐로 결제되는 계약차익거래 등 파생거래 역시 이제는 레버리지를 두 배(2대1)까지만 허용하며, 투자자가 계좌 잔액 이상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은 방지한다. 또한 계좌 내 자금(마진)이 기준 미달 시 자동 청산이 이뤄지도록 마진 클로즈아웃 규정도 확대 적용된다. 투자자 보호 예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도 명확히 했다.

이같은 조치는 2023~2024 회계연도 기간 호주 내 개인 투자자들이 계약차익거래로 약 4억 5800만 달러(약 68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체 투자자 중 68%가 실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호주 증권투자위는 해당 규제 확대를 향후 10년간 연장해 리테일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호주가 암호화폐 결제 파생상품에 기존 현금결제 파생상품과 같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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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법률/폴리시
발행일
2026-10-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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